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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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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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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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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진상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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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충원 참배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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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AI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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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사전투표 폐지 및 공정선거 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한길 입당에 '친윤 내전' 시작?‘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으로 알려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이 공개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후보가 없을 경우 당 대표 출마까지 언급하며 전당대회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예고했다. 입당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당내 혁신위를 둘러싼 내부 충돌도 심화되면서 당이 복잡한 분열 양상에 빠져들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를 승인했다. 전 씨가 본명인 전유관으로 신청하면서 중앙당은 입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당 사실은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스스로 밝히면서 알려졌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직접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내가 당 대표로 나갈 수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다. 조경태 의원은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물의 입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친전한길 인사들이 당을 ‘윤어게인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반 개인의 입당은 자격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자정능력을 믿어달라”며 입당 취소 요구를 일축했다. 당 지도부는 전 씨의 입당을 취소하거나 출당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씨는 입당 논란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특정인을 찍어서 가입을 막는 것은 갑질”이라며 송 위원장의 언행 조사 지시에도 반발했다. 그는 “평당원들과 뭉쳐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동반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다구리’를 당했다”며 지도부가 혁신안을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무엇을 발표할 땐 혁신위원들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의 입당과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당내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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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양현석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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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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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민중기 VS 김건희
김건희특검, 통일교, 김성동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건진법사' 김여사 청탁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 본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권성동 의원 강릉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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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서이초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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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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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메리츠
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등 5명 고발…합병정보로 대규모 시세차익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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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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