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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정민 기자
cqskjm@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3.12 0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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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3.12 04:27:12
부가세·종소세 등 5천만원 이하 체납, 요건 충족 시 납부의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