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칼럼 작성자 이미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송해연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칼럼 작성자 이미지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재윤 변호사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칼럼 작성자 이미지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송해연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칼럼 작성자 이미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송해연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칼럼 작성자 이미지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이재윤 변호사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칼럼 작성자 이미지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송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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