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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송해연
[사색의 창]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까?”

한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느라 늦은 기고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를 보니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 12월을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1년이 휙-하고 지나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번 칼럼에서는 [어린 시절의 1년은 길었는데 성인이 되면 같은 1년이 짧아진 느낌이 드는 이유]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굉장히 심도있는 전문분야이기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명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사람이 ‘지난 10년이 짧았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운 사건(혹은 인상적인 기억)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처음 겪는’ 경험이 많아 뇌가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할 때도 비교적 풍부한 기억 흔적이 남아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일상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적어진 성인기/중년기에는 회상할 기억의 ‘밀도’가 낮아져 동일한 실제 시간이라도 주관적 길이는 짧아진다.이에 관한 연구기록을 살펴보면 8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건을 ‘구분’하고 ‘인지’했지만, 노년층은 같은 시간 동안 뇌가 기록하는 사건 수가 젊은 층보다 적었다. 이는 노인이 3분을 실제보다 짧게 인식한다는 실험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간 평가 실험-체감시간의 길이를 평가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감으로 측정을 해보자"라고 미리 알려주는 전향적 과제와, ②사건이 끝난 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라고 묻는 후향적 과제다. ①‘시간에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력·집중력에 따라 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고, ②‘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에서는 기억에 남은 사건의 수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다. 즉, “지금 이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와 “지난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가”는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1000개의 조각을 가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퍼즐을 맞추는 동안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하게 되고, 다 맞추고 나서는 기억에 남는 ㅡ유독 안 맞거나 특이했던ㅡ 조각의 수가 많을수록 ‘와,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시간의 주관적 가속감이 인생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목표에 몰두하거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행동·사회적 결정에 연결되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경험은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 작동 방식이 만든 합리적 결과다. 그렇다면 빨라진 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 현재에 대한 주의(마인드풀니스 등)를 기르는 것,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주관적인 시간의 밀도를 높여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연습을 하여 다가오는 2026년은 느리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송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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