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칼럼 작성자 이미지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임정란 변호사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칼럼 작성자 이미지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송해연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조영곤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칼럼 작성자 이미지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임정란 변호사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칼럼 작성자 이미지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송해연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조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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