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임정란 변호사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송해연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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