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칼럼 작성자 이미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구 변호사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송해연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칼럼 작성자 이미지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상구 변호사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칼럼 작성자 이미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상구 변호사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송해연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칼럼 작성자 이미지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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