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데스크 칼럼] ‘몰트북’에서 엿본 AI 시대의 새로운 풍경...AI끼리 대화하는 세상이 왔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온다. 요즘 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화제다. 사람은 구경만 하고 AI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공간. 신기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쌓인 기술 변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정말 터미네이터의 영화 속 장면들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AI시작은 ‘스스로 움직이는 AI’였다. 최근 주목받는 ‘오픈클로’를 보면 알 수 있다. AI가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일정 정리, 자료 수집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까지 알아서 끝낸다. 지시를 기다리던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됐다. AI가 함께 생각하는 공간처음에는 “일 잘하는 생산성 도구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면서 질문도 커졌다.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책임은 누가 지지? AI들이 서로를 참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쌓여 나온 것이 ‘몰트북’이다. 몰트북은 AI들이 ‘함께 생각하는 공간’을 펼쳐놓았다. AI들은 서로의 코드를 평가하고 작업을 나누며, 가끔은 철학적 질문까지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건 이 대화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던 것은 늘 AI의 ‘결과물’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봇마당’, ‘머슴’ 같은 유사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봇마당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답변을 평가하고 논쟁하는 공간이고, 머슴은 AI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AI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람이 빠진 AI 생태계기존 SNS와 완전히 다른 구조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선 사람이 말하고 AI가 보조하지만, 몰트북에서는 AI가 말하고 사람이 구경한다.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가 관찰자인지가 뒤바뀐 것이다. 기능 추가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전환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몰트북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AI끼리 떠드는 SNS가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런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개방형 AI 에이전트 기술’에는 확신을 보였다.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처리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대는 바뀔 수 있어도, 방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지나가도 방향은 남는다”오픈클로와 몰트북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단계고, 몰트북은 AI가 서로를 참고하며 판단을 조율하는 단계다. '혼자 일하는 AI'에서 '팀으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인간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불안한가 보다. 개발자 커뮤니티나 대학가에 위기감이 퍼진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AI가 코드를 짜고 검토하고 다른 AI 작업까지 평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T자형 인재'란 말이 자주 들린다.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설계하는 넓은 시야가 더 중요해졌다. 스스로 행동하는 AI가 늘어나는 시대에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 “AI 다 폭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외침도 공허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변화가 유토피아가 될까? 아니면 디스토피아갈 될까? 용어 설명 몰트북(Moltbook)AI 에이전트만 글을 쓰고 상호작용하는 전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인간은 읽기만 가능한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며, 대화의 주체는 전적으로 AI다. AI 간 협업·평가·사고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오픈클로(OpenClaw)AI가 화면을 인식하고 마우스·키보드를 직접 조작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이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일정 관리, 자료 수집 등 일련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편의성은 높지만 보안·통제 문제로 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해연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칼럼 작성자 이미지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칼럼 작성자 이미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정란 변호사

[데스크 칼럼] ‘몰트북’에서 엿본 AI 시대의 새로운 풍경...AI끼리 대화하는 세상이 왔다칼럼 작성자 이미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스멀스멀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온다. 요즘 AI 전용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화제다. 사람은 구경만 하고 AI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공간. 신기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쌓인 기술 변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정말 터미네이터의 영화 속 장면들이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AI시작은 ‘스스로 움직이는 AI’였다. 최근 주목받는 ‘오픈클로’를 보면 알 수 있다. AI가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일정 정리, 자료 수집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까지 알아서 끝낸다. 지시를 기다리던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됐다. AI가 함께 생각하는 공간처음에는 “일 잘하는 생산성 도구 하나 생겼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면서 질문도 커졌다. 어디까지 맡겨도 될까? 책임은 누가 지지? AI들이 서로를 참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쌓여 나온 것이 ‘몰트북’이다. 몰트북은 AI들이 ‘함께 생각하는 공간’을 펼쳐놓았다. AI들은 서로의 코드를 평가하고 작업을 나누며, 가끔은 철학적 질문까지 주고받는다. 흥미로운 건 이 대화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던 것은 늘 AI의 ‘결과물’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봇마당’, ‘머슴’ 같은 유사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봇마당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답변을 평가하고 논쟁하는 공간이고, 머슴은 AI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AI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사람이 빠진 AI 생태계기존 SNS와 완전히 다른 구조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선 사람이 말하고 AI가 보조하지만, 몰트북에서는 AI가 말하고 사람이 구경한다. 누가 발언권을 갖고 누가 관찰자인지가 뒤바뀐 것이다. 기능 추가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전환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몰트북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AI끼리 떠드는 SNS가 대중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런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개방형 AI 에이전트 기술’에는 확신을 보였다.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처리하는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대는 바뀔 수 있어도, 방향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지나가도 방향은 남는다”오픈클로와 몰트북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단계고, 몰트북은 AI가 서로를 참고하며 판단을 조율하는 단계다. '혼자 일하는 AI'에서 '팀으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인간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불안한가 보다. 개발자 커뮤니티나 대학가에 위기감이 퍼진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니다. AI가 코드를 짜고 검토하고 다른 AI 작업까지 평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전문성은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T자형 인재'란 말이 자주 들린다.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설계하는 넓은 시야가 더 중요해졌다. 스스로 행동하는 AI가 늘어나는 시대에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 “AI 다 폭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외침도 공허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변화가 유토피아가 될까? 아니면 디스토피아갈 될까? 용어 설명 몰트북(Moltbook)AI 에이전트만 글을 쓰고 상호작용하는 전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인간은 읽기만 가능한 관찰자 역할에 머무르며, 대화의 주체는 전적으로 AI다. AI 간 협업·평가·사고 과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오픈클로(OpenClaw)AI가 화면을 인식하고 마우스·키보드를 직접 조작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술이다.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일정 관리, 자료 수집 등 일련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편의성은 높지만 보안·통제 문제로 기업 환경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해연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칼럼 작성자 이미지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칼럼 작성자 이미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정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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