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문가 칼럼 총 66건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정란 변호사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재윤 변호사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상구 변호사
[사색의 창] “아, 그거 이름이 뭐더라?!”
“그거 뭐더라?” 하면 어떤 ‘그거’가 떠오를까?어제 먹었던 ‘그거’, 그때 봤던 ‘그거’, 딱히 뜻은 없지만 일단 붙이는 ‘그거’, 너랑 나랑 다 알지만 입 밖으로는 안 꺼내는 ‘그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거’ 등등 세상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그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모르지만 보면 딱 아는 그거> 되겠다. 예를 들어 시력검사를 할 때 보는 ‘C’모양의 도형처럼 분명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모르는ㅡ때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ㅡ것들에 대한 것이다. (아, 그 도형의 이름은 ‘란돌트 고리’다.) 한 번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니 온갖 것들이 새롭게 보여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자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정식 명칭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생활을 해 보았다. (찾아낸 모두가 참고한 서적에 나와 있어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1일차.*업무 중에 무심코 집어든 집게를 보고 생각한다. 서류를 집어서 철사로 된 손잡이까지 닫으면 이중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를까? 정답은 ‘바인더클립’, ‘더블클립’, ‘폴드오버클립’ 정도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알고보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물건이라고 한다. 누군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다. *퇴근길에 전봇대를 보니 마치 전깃줄에 사탕을 꿰어둔 듯한 모양의 회색 뭉치가 보인다. 저 물건의 이름은 ‘뚱딴지’ 또는 ‘애자’라고 한다. 둘 중 어떤 이름도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 두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은 찾을 수 없다. ‘전기가 새어나가는 걸 막는 장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곤란하다. 2일차.*욕실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세워둔 뚫어뻥을 발견했다. 근데 이거 이름이 뚫어뻥일 리가 없는데? 청소하다말고 핸드폰을 집어든다.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이 없다. 영어로는 ‘플런저plunger’라고 한다. 3일차.*신발끈 끝을 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 구멍에 넣기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모 영화에서는 “플루겔바인더 같은 이상한 이름일 거야.”라는 대사로 유명한 그거다. 이 그거의 이름은 ‘애글릿aglet’이라고 한다. 옛 프랑스어 aiguillette(바늘)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4일차.*애정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받은 피자박스를 열자마자 눈에 띄는 흰색의 삼발이. 이것의 이름은 ‘피자 세이버pizza saver’. 종이박스가 열과 습기에 의해 가라앉으면 피자 위로 주저앉겠지만 피자 세이버의 존재로 인해 그런 대참사는 막을 수 있다. 이름 그대로 피자의 구원자 그리고 내 식탁의 구원자. 그 외.*겨울철에 가로수를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었네.”라거나 “해충 모았다가 봄 되면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은 해봤어도 그 옷의 이름을 궁금해했던 적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궁금했던 적이 없다.) 볏짚으로 만든 이 옷은 ‘잠복소’라고 부른다.글의 끝에서야 고백한다. 신발 뒤에 달린 고리마저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다. (힐 풀 탭heel pull tab이라고 한다.)며칠 간 둘러보니 ‘이걸 왜 몰랐지?’싶은 친숙한 물건도 있었고,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라고 생각할 만큼 소소한 물건도 있었다. 가만 보니 생활에 꽤나 깊게 들어와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던 탓에 이름을 몰랐던 것이다. 이제 이 주제로 칼럼을 작성하였으니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텐데 궁금한 게 많다고 혼나지는 않길 바라본다. - 이 칼럼은 서적 <그거 사전>에서 영감을 받고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조영곤 변호사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임정란 변호사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김상구 변호사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남권율 변호사
[사색의 창] “난 이 숫자가 좋더라”
선거철이 한창이다. 빨간색, 파란색 등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숫자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과거의 유행어를 떠올린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 1등만을 고집하는 걸까? 세상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어린 시절 출석번호라서 좋다는 유형, ②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라는 유형, ③그냥 뭔가 3이 좋다는 유형, ④일단 럭키세븐이 좋다는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는 23을 좋아한다. 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일 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면 항상 23번이었다. 그만큼 익숙하고 나만의 숫자같은 느낌이라 좋아한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싶은 유형은 ③이다. 왜 명확한 설명도 없이 3을 좋아하는 걸까? 나조차도 3이라는 숫자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왜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우리에게 3이 친근한 이유.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다른 숫자들도 함께 찾아 정리해본다. 1은 승자, 출발점, 외길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일편단심 같은 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는 반대, 선택, 균형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성어 중에 양자택일 같은 말이 2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대망의 3이다. 천지인, 삼재처럼 익숙한 말들이 3의 개념에 속하고 불교에서는 삼보, 삼존불처럼 신성하고 완전한 수로 인지한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양치를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또한 하루 3번을 해야 완성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삼위일체처럼 종교적인 상징으로도 쓰이고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균형과 안정의 상징이다. 이 정도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대단한걸? 럭키세븐인 줄만 알았던 7은 동양철학에서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수로 여기고, 불교에서도 부처가 태어나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설화처럼 신비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다고 하여 일주일이 7일이 되었다. (4일 만에 창조할 수는 없었나요…눈물...) 유독 동서양 구분 없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다. 12와 24는 연관이 있는데, 1년은 12달이고 12간지(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아시는 분?)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는 숫자이며, 유교와 철학에서는 1년을 다시 나눠서 24절기로 구분한다. 그 와중에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상당히 공교롭다. 18, 36, 108은 불교에서 번뇌와 수행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인다. 특히 108은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새해에 종을 108번 치기도 하며 ‘해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숫자보다는 문화로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되지 않는 문화의 교류가 긴 역사 속에 자리잡은 동양 특유의 사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국교가 불교였던 역사, 유교사상과 그 기반이 되는 동양철학을 수천 년 동안 접해왔으니 말이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우리에게 4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을 수도 있고(서양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13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기독교에서 배신과 불운을 상징한다). 또는 동양에서 갖는 숫자의 의미가 서양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10년 후? 100년 후? 음…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걸까?”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