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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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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 "李정부 성공 교두보…1년간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500만 당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했다. 수락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 재건의 교두보가 될 1년 간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원내지도부가 전날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려다 이를 철회한 데 대해선 "(해당 법안들을)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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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민주당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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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대통령실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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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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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더불어민주당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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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본회의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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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국회
與, 본회의서 특검법·검사징계법 등 처리하나…野 반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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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김문수
국민의힘, 35개 분야 특보단 출범…김문수 정책 지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총괄특보단장 이종배 의원)은 15일 분야별 특보단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특보단은 ▲ 인공지능(AI)·미래기술 ▲ 바이오산업 ▲ 우주·항공 ▲ 에너지 ▲ 문화·콘텐츠·관광 ▲ 조선·해양 ▲ 중소·벤처·소상공인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등 35개 분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소상공인 특보단장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특보단장에는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 기후·환경 특보단장에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인 김소희 의원, 재해대책 특보단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 등이 임명됐다. 특보단장들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보단을 구성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배 단장은 "국민들께 와닿는 실효성·전문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김 후보의 대선 승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는 김민전 의원을 방송토론기획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최수진 의원을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단장으로 임명했다. 여성본부에는 나경원·조배숙 의원과 서정숙·한무경 전 의원, 김현숙·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서명옥·서지영·조지연·강선영·김민전·이달희·최수진·최보윤 의원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총괄위원장에, 손인춘 전 의원은 수석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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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김용태
김용태 "'여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추진…3대 원칙 반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대통령 분리' 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사당화 금지' 원칙의 내용은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 협력' 원칙에 따라 "당과 대통령 간에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정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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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법사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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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