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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절 앞두고 '반값휴가'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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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반복신고 아동 6천795명…10회 신고도 100명 넘어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