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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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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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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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