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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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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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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조를 얻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표는 의료 AI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 2026.02.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의사 2명 중 1명, 의료 AI 활용 경험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83.3%로 가장 높았고, 생체신호 분석 56.8%, 텍스트 기반 지원 54.89% 순이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선별 51.2%, 치료 33.4%, 추적관찰 24.1%가 뒤를 이었다. 의사들은 의료 AI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을 82.3%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정확도 향상은 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39.2%였다. 반면 의료 AI를 활용하지 않은 의사들은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 신뢰성 문제 37.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 AI의 한계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로 모두 1순위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는 의사 개인 18.0%보다 공동 책임 35.3%,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 26.9%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의료 AI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 69.4%가 가장 많았고, 허가·인증 기준 강화 59.6%, 데이터 품질 관리 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7.9%가 뒤를 이었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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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