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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31조6천억원 수익…수익률 18.8% 역대 최고
국민연금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기금 적립금은 1천458조원으로 늘었고,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 가중수익률·잠정)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다.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 약 49조7천억원의 4.7배에 해당한다. 해외 연기금 대비 우위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네덜란드 ABP(-1.6%), 캐나다 CPPIB(7.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성과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82.44%, 해외 주식 19.74%, 국내 채권 0.84%, 해외 채권 3.77%, 대체투자 8.03%였다.국내 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년 대비 75.63% 올랐다.국내 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플러스 수익을 냈다. 해외 채권은 미국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하락 영향으로 채권 가치가 상승했다.대체투자 부문은 자산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수익률에 반영됐다. 운용 역량 강화 과제김성주 이사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 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 개선 효과를 성과 요인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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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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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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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 중 1명, 의료 AI 활용 경험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83.3%로 가장 높았고, 생체신호 분석 56.8%, 텍스트 기반 지원 54.89% 순이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선별 51.2%, 치료 33.4%, 추적관찰 24.1%가 뒤를 이었다. 의사들은 의료 AI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을 82.3%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정확도 향상은 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39.2%였다. 반면 의료 AI를 활용하지 않은 의사들은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 신뢰성 문제 37.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 AI의 한계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로 모두 1순위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는 의사 개인 18.0%보다 공동 책임 35.3%,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 26.9%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의료 AI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 69.4%가 가장 많았고, 허가·인증 기준 강화 59.6%, 데이터 품질 관리 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7.9%가 뒤를 이었다.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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