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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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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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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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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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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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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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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미취업1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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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웹소설 '진심이 닿다'는 인기 속에 tvN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 카카오페이
수천명 몰리는 웹소설 공모전?… 실제 수입 알아보니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정작 작가 개인의 수익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웹소설 작가 중 70.8%가 작품 1편당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미만의 수익에 그친 작가도 12.0%나 됐다. 수천 명 도전하지만 억대 수익은 1%높은 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열리면 수천 명이 몰린다. 웹소설을 직업으로 삼아 전업 작가가 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당 인세가 3000만원을 넘는 작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는 작가는 1%였고 5000만1억원 미만은 2.6%,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3%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이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수입 대부분이 웹소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작가들이 버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 커지는 시장, 커지지 않는 수익반면 산업 자체의 외형은 커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추정한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조390억원에서 31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웹소설 이용자 79.0%는 유료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032원으로 조사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IP)”이라며 “플랫폼 기반 매출과 2차 저작물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체 152개사, 플랫폼 10개사, 작가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일부는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심층면접(IDI)도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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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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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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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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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장기 실업자 6만9천명…5년 만에 증가세 4년 연속 줄어들던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천명 늘어난 숫자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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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습니다. / 현대자동차 제공
Z세대 절반 이상 “고연봉 블루칼라 원해”... 연봉과 안정성 중시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배터리·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603명을 대상으로 ‘연봉 7000만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000만원 야근 없는 화이트칼라’ 중 선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를 선택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블루칼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블루칼라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67%)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13%) ▲야근이나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7%)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15%)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11%) 등이었다. Z세대가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으로는 ▲IT·배터리·반도체(29%) ▲자동차·조선·항공(2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16%) ▲미용·요리·제과제빵(15%) ▲건설·토목·인테리어(8%) 순으로 응답했다. 블루칼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채용 공고 조회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공고는 약 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 공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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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허리' 중산층 흔들…여윳돈 65만원, 5년 만에 최저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며 5년 만에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는 더뎌지면서 소비 여력도 함께 축소되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수치이며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뺀 금액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소폭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 감소 원인은 뚜렷하다. 비소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비 지출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이들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자 증가 폭이다. 이자 비용은 10만8000원으로 4분기 만에 다시 10만원을 넘겼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도 5만5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91.8% 급증했다. 여기에 교육비도 14만5000원으로 13.2% 늘어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인 0.4%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와 4분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2분위는 같은 기간 흑자액이 증가했다. 1분위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에서는 모두 플러스였다. 3분위만이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액이 줄어들며 유일하게 악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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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김정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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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