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아이콘

사회 82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6.03.3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간 이미지

2026.03.31

AI 일자리 대체
AI 확산 속 줄어든 일자리,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IT 등 고급 인력 중심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그 충격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과 채용 축소가 맞물리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전문직·IT 고용, 5년 만에 감소 전환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천명 감소했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천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천명이 줄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다.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등 IT 직군이 포함되는 분야로, AI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감소의 89%, 2030이 떠안았다연령별로 보면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9만7천명, 30대는 3만4천명 감소해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달한다.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대의 감소폭이 컸다. 20대 후반에서만 8만1천명이 줄었고, 20대 초반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40대는 3만2천명 감소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이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된 구조다. AI, ‘주니어 업무’부터 대체 시작이 같은 흐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축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초 코딩, 자료 조사,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주로 주니어 인력이 담당해왔는데, 생성형 AI가 이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프로그래밍(-11.2%), 정보서비스(-23.8%), 출판(-20.4%), 전문서비스(-8.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 ‘경력 선호’로 더 기울어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환경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AI가 기초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 유인은 줄어들고, 중간 경력 이상의 인력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결과적으로 청년층은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아닌 ‘구조 변화’의 신호이번 통계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AI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무군에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특히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교육·훈련 체계와 채용 방식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6.03.30

개선된 AI 인재추천 서비스 화면 [노동부 제공.
AI가 고른 인재, 채용의 기준이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AI 기반 인재추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인재 탐색’ 문제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지원자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채용의 병목, ‘사람 찾기’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1,255곳 중 43.9%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재정보 탐색을 지목했다. 지원자 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또한 AI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기업의 26.5%가 ‘AI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채용의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의 비효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 단순 추천에서 ‘판단 보조’로 진화이번에 고도화된 고용24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구조가 달라졌다. 직무, 직종, 경력, 임금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구인공고와 지원자의 적합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종합 매칭지표로 시각화한다.눈에 띄는 변화는 ‘설명 기능’이다. 추천 인재마다 2~3줄로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주요 경력과 역량을 요약해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핵심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이는 AI가 결과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채용 영역에서도 ‘설명 가능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채용 속도와 비용 구조, 동시에 바뀐다노동부는 이번 기능 개선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재 탐색 시간 단축, 서류 검토 부담 감소, 채용 의사결정 속도 향상이다.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채용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인사 담당자의 시간 투입이 줄어들수록 채용 단가는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해진다.결국 AI 채용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축에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 ‘통합 HR 시스템’으로 확장고용노동부는 향후 기능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통계 기능을 포함한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는 채용 플랫폼이 단순 공고 게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I가 사람을 추천하는 시대에서, AI가 채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채용의 기준 역시 ‘경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시간 이미지

2026.03.30

 지난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간 이미지

2026.03.25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시간 이미지

2026.02.12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6.02.06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6.01.22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써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1차로 검토해 걸러주는 '에잇폴드 AI'라는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6.01.22

최근 청년들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 이미지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