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2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전문가 등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완화 기조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금리 동결의 원인은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탓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미국(연 4.25∼4.50%)과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한 몫했다. 다음 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통위가 이번에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면 20일 넘게 2.25%p라는 금리 격차가 부담이 된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110.8)보다 0.6p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한은과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을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한 뒤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높게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0%대 성장이 우려돼, 경기 부활을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하다. 인하 시점으로는 10월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2025.08.28

한은 금통위, 금리 또 동결?…내리면 미국과 격차 커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역대 최대 금리차인 2.00%포인트(p)인 만큼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다음 10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08.28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407종 제품 추가" 한국 산업계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 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