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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
서지혜 기자
seojihye4252@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6.04.16 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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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4.16 01:57:24
첫 재판서 혐의 인정…추가 횡령 의혹까지 병합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