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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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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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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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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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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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