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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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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이같은 오름세 지속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0.8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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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한강을 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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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아파트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또 증가…지방이 84%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 가운데 인허가·착공· 준공은 작년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은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1∼2% 수준에서 소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에 달한다. 지난 7월 대비 1.9% 증가한 숫자로,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에는 감소로 전환했으나 7월과 8월에는 다시 증가로 재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전국 전체 미분양 규모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올랐다. 권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4631가구, 지방이 5만1982구로 집계됐다. 8월 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작년 8월 대비 39.9%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7546가구)에서 53.5%, 지방(9630가구)에서 22% 줄었다. 착공은 전국 1만6304구로, 작년 8월 대비 44.2% 감소했다. 수도권(9012가구)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8%, 지방(7292가구)은 7.1% 각각 줄었다. 준공은 전국 2만18가구로 작년보다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62.3%, 지방(9559가구)에서 34.8% 줄었다. 이와 달리 8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8월 대비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1만372가구)의 분양은 11.4% 줄어든 반면 지방(6309가구)의 분양은 44.5% 늘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지난 7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2만1673건)은 37.5%, 지방(2만4579건)은 16.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4154건)이 51.0%, 수도권 전체(1만5125건)는 41.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는 16.4% 증가했다.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3년 55.0%, 지난해 57.4%에서 올해는 62.2%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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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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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용산·강남 외국인 매도 급증? 부동산 갑자기 바뀐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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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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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1달... 충격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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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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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아파트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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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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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요즘 잠실 르엘 상가가 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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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토허구역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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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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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잠실 르엘 기대했는데... 청약 통장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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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