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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ORT 46

경실련
[국회입법리포트] 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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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국회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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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병동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의료취약지에도 '365 안심 병동' 발의 경남도의회는 김구연(하동) 의원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근거를 담은 '365 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365 안심 병동'은 2010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복지사업으로 간병 전문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환자를 돌본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의료보건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지사가 '365 안심 병동'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았다. 김구연 의원은 "하동군·산청군 등 의료취약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365 안심 병동 운영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인프라 부족에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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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철강
[국회입법리포트] 여야 106명, 'K-스틸법' 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의원 106명은 최근 미국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해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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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민주당
[국회입법리포트] 주철현 의원,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국가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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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곽규택
[국회입법리포트]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지자체 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2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지방정부 위원은 전국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다.곽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 정돈데,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와 신뢰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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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국회입법리포트]임오경, '국공립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8일 국공립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공립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관람자나 공연자,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공연장은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이 공연 장치에 부딪혀 사지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화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의 공연 안전에 대한 배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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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언주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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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박찬대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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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배준영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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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