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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66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변호사 이미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재윤 변호사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변호사 이미지
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변호사 이미지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영곤 변호사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변호사 이미지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재윤 변호사

[사색의 창] “날씨와 기분은 정말로 상관있을까?”변호사 이미지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곧 영하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한파가 올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에 유의하자는 말부터 전하고 싶다. 완연한 겨울이 오면 몸은 웅크러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 이 귀차니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 녹아내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여름에는 더워도 부지런하게 나가던 내가 왜 날씨가 쌀쌀해지면 잡생각이 늘고 움직이기 싫을까? 계절과 성격에 정말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계절 말고 기상은 어떨까? 옛 어르신들은 “몸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의학적으로는 기상병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습도가 높을 때 관절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 몸이 아픈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기상과 성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민족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일조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은 다혈질에 밝은 기질이 있고, 그 반대의 국민들은 냉정하고 차가운 기질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수많은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이니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연관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다. 무려 '계절과 성격 : 날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 지금 내가 알고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연구결과다. 내용을 보아하니, 여름나라와 겨울나라의 사람들로 양분하고 통계를 내 보면 "날씨와 성격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그만큼 사람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외향적 방향으로 발달하고, 해가 오래 떠 있어서(일조량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이 발달하고 기쁨과 낙관주의 같은 감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열의 나라’ 하면 따뜻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던 것이다. (정열적인 문화를 가진 스페인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도 짧아서 실내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날엔 야외활동이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그에 따라 기분 저하와 계절성 정동장애(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기억을 돌이켜보자. 자연다큐채널을 보면 열대지방 주민들은 광장같은 곳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시베리아의 주민들은 눈밭을 헤매거나 집 안에서 조용한 저녁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주로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계절과 성격의 연관성을 관찰했던 것이다. 만약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면? 여름과 겨울의 자기주장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절간의 격차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쪽에 속할까? "아, 맞아. 난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씨? 그게 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단 내 결론은 이렇다. 우울하면 날이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은 탓이고, 산만하면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들뜬 탓이다. 힘이 넘치면 힘이 넘치는 날씨 덕분이고, 귀찮으면 나를 귀찮게 만든 날씨 탓이다. 그렇다. 기분에 관한 모든 것은 날씨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정했으니 만약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하다면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참고 문헌]1. 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2. Lee, T.R., et al. (2018). Serotonin and sunlight: The link between mood and season.3. Kim, H.J., et al. (2019). Indoor activities and introversion during winter months.4. Park, S.H., et al. (2020). 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its psychological impact.5. Yang, Y.L., et al. (2021). Adaptation and personality flexibility according to seasonal changes.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배터리 셀투바디(Cell to Body) 기법이 전기차 파운드리를 가속화시킨다변호사 이미지
전기차 비용 중 약 40%는 배터리 비용이다. 즉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미래는 배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전기차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배터리도 함께 성장해 왔다. 물론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전기차 성장이 일시 지체되는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성장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떨어지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해결과제가 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즉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이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며, 겨울철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지는 등 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전기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도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의 노력은 낮은 가격의 전기차 출시이다. 중국 BYD를 비롯한 중국 제작사와 테슬라를 필두로 현대기아차도 합류하면서 저가 전기차 출시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높이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의 배터리 세계는 중국 기반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배터리와 한일 중심의 서방 공급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인 삼원계 NCM배터리이다. 특히 LFP배터리는 저가형으로 인기를 끌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공간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 중 하나가 최근 적용되는 셀투팩(Cell to Pack)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이 모여서 모듈을 만들고 2050개 정도의 모듈이 모여 전기차에 들어가는 팩이 구성된다. 그러나 셀투팩 기법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없애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모두 셀로 채우고 팩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약 1020%의 에너지밀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셀에서 팩으로 진행되면서 이 과정도 생략하여 셀에서 직접 차체에다가 붙여서 모듈단계를 생략하는 셀투바디(Cell to Body) 방법이 개발됐다. 배터리와 차체가 한 덩어리로 되는 방법이다. 물론 에너지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는 높아지며, 동시에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도 NCM배터리와 비교하여 열확산속도 및 열 폭주가 낮은 만큼 더욱 긍정적이어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NCM배터리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LFP배터리와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에서 자신이 개발한 셀투바디 기법을 적용하여 배터리가 장착된 차체를 개발하여 제작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필자가 약 7~8년 전부터 강조하던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생산을 뜻하듯이 전기차 파운드리는 바닥에 배터리와 모터 및 인버터 등 핵심적인 전기차의 구성원을 구축하여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즉 이 기업은 공급받은 전기차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덮개를 씌우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입력하면 새로운 전기차가 탄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기차 파운드리는 오픈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전기차는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기차의 보편화되면서 예전의 자동차 전유물이었던 글로벌 제작사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모한다고 하겠다. 이번 CATL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의 폭스콘, BYD는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른다고 하겠다. 약 수개월 전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선두그룹인 웨이모와 협정을 맺은 이유도 바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진행한다. 즉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각종 카메라와 라이더센서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전체 전기차 파운드리를 맞춤전문으로 자율주행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기차 파운드리는 다양한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 배터리와 모토 등으로 구성된 1단계 파운드리도 있고 그 위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가미하는 방법, 또 상단 개념으로 고정밀 알고리즘, 데이터를 가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레벨 중에서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배터리 내재화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작하여 공급하게 되겠지만 역시 배터리사도 같은 수준으로 전기차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영역이 없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앞서 언급한 CATL의 경우도 BYD와 함께 가장 앞선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시작된다. 역시 수면 위로 보이지 않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여 준비된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대만의 폭스콘이라 하겠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생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애플사가 애플카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뒤이어 전기차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약 5기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이미 약 2개 기종은 대만 내에서 판매 중이다. 역시 가장 핵심적인 사업테마는 역시 전기차 파운드리라 하겠다. 애플카의 개발도 중단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개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애플사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에 전기차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은 만큼 언제든지 자사 브랜드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핵심적인 영역으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현대차그룹은 물론 배터리 3사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기차는 자동차의 문턱이 없는 새로운 진입시장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전기차 파운드리 시장을 확인하면서 UAM이나 휴머네이드 로봇 등 추가되는 모든 모빌리티 파운드리도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변호사 이미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류제범 법무 상담실장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변호사 이미지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도운 변호사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변호사 이미지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혼다와 닛산의 통합 효과, 얼마나 있을까?변호사 이미지
최근 일본의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 순위는 모두 10위권 수준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 움직임은 중국 전기차 등 대공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기탈출 방법을 찾는다고 하겠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은 물론 합종연횡을 통하여 누가 많이 몸을 섞는 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고 하겠다. 전기차 캐즘을 비롯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치열한 전쟁은 기본이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유사한 규제와 제도 강화,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팽창 같은 글로벌 문제로 고민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해결과제가 누적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언급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닛산과 르노의 얼라이언스 구조도 분리되는 단계도 언급괴고 있다. 심지어 추후 미쓰비시도 통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예전 스텔란티스 그룹의 출범을 생각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마이너 제작사들의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당시 일선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급 제작사가 아닌 마이너들의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 그룹은 현 시점에서도 초기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혼다와 닛산의 통합은 어떠할까? 첫째로 그만 그만한 제작사의 한계점도 나타날 수 있다. 통합 주체가 메이저급의 경우는 후속적인 후폭풍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이번 사안은 한계점이 있다. 혼다는 글로벌 9위, 닛산은 11위이다. 일각에서는 판매대수도 통합되어 글로벌 메이저 3위급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으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 닛산은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장점도 있고 초기 전기차 시대에서 '리프'라는 전기차로 글로벌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혼다는 규모의 경제는 어렵지만 기술집약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자동차는 물론 모터사이클, 드론과 자가용 비행기도 그렇고 예전 아시모 보행로봇 등도 생각할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토요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기도 했다. 서로의 장점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면 생각 이상의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사항은 정확하지 못하다. 혼다와 닛산이 브랜드를 버리면서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인지 앞서 언급한 얼라이언스 개념 정도의 진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추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스텔란티스 그룹의 상황과 면밀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9위권과 11위권의 판매대수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통합대수를 예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오는 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9위권과 11위권이 만나서 평균치인 10위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질적인 수준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실질적인 융합은 글로벌 제작사와의 국가 간의 협약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통합은 일본 제작사와의 통합 진행이라는 점이다. 일본 제작사는 다른 글로벌 제작사 대비 폐쇄적인 문화와 정보공유 미비 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과연 같은 일본 제작사의 통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도리어 일본의 문화나 규정을 서로가 잘 아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용이한 통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가 독이 될 것인지 보약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차의 기술 수준은 모두 높은 기업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대상이 바로 하이브리드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타의 전기차 갈라파고스가 아닌 두 제작사는 전기차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전기차 공동 분모를 찾는 것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한 각종 요소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와 치열한 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융합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생각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았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우리의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과 더불어 '퍼스트 무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