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5.12.11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03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727조9천억원 규모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2025.12.03

여야, 예산안 막판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했다. 이들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2025.12.02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5.11.20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