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예산안 막판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했다. 이들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2025.12.02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5.11.20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최민희, 국감장서 MBC 임원 퇴장시켜 논란…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불공정하다며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19일 ‘뉴스데스크’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의 잘못인데 마치 양쪽이 잘못한 일인 것처럼 다룬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선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도 같은 날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한 뒤 이번 사안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필요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친(親)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 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3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