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