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정치] 尹 석방 후폭풍... 여권 잠룡들 숨돌리기 하는 이유가?

2025.03.13

이강산 구로구청장 후보, 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쳐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13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지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구로구가 어려 움을 겪었다”며 “좌파가 이번 선거를 기회 삼아 구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구로는 운동권, 문재인과 이재명 라인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며 “'다윗' 자유통일당과 ‘골리앗’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구로구민분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구로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구로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트럼프 "테슬라 괴롭히면 지옥 겪을 것" 테슬라 주가 7.6%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엄포를 놓은 직후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7.59% 오른 248.09달러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뜻을 트루스소셜에 밝히기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 이 중 한 대를 구매한다고 밝혔고, 모델 S 세단에 직접 시승해보며 “차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칭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 반대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며 "내가 말해두겠다.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금융매체 배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종의 테슬라 광고를 한 뒤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줄 법하지만, 내달 2일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주가에 다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