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시부터 출근한 헌재 재판관들…9시30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께 차량에서 내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른 출근을 마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를 기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경비태세에 나섰다. 

2025.04.04

美, 상호관세 전쟁 선포…한국 관세율, 문건엔 26% 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표기돼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이 기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개도국이다.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도 올랐다.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4.03


[영상] 선고 하루 앞두고 난리나버린 서울 도심 상황

2025.04.03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미 결론났다고?

2025.04.02

탄핵선고 이틀 앞으로…찬반 밤샘집회로 헌재 일대 혼잡4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24시간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바람에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을 통제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200여m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2025.04.02

오세훈 “탄핵심판 선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승복과 안정’을 주제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선고는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만4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인력 ▲경찰특공대도 현장에 배치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인근 주요 지점에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대비한 조치이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1


드디어 결론 난다! 尹 탄핵심판 핵심쟁점 5

2025.04.01

'더티 15'라더니 …미 상호관세 어떻게 부과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가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로 어떻게 관세율이 달라지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떨지 등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알려진 바는 없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들 21개국을 '특별히 관심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였다. 한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무역적자 유발 상위권 목록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목록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게 쉴 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뉴스맥스에 "(관세가) 아마도 상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상호적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30일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컷오프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당신이 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2025.04.01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