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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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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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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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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고용노동부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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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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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오는 3월 18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세미나홀에서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총 8개로 구성된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문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한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이사이자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인 정성훈 부회장이 맡아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제로에너지빌딩 및 BIPV 개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장과 방향성 △영농형 태양광 시장 및 사업화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호텔식 석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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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서영석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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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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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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