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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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사회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당면해 있다"며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해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야놀자 환불 거부에 소송 나선 로펌…승소 뒷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로,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5.06.18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BGF리테일, 놀유니버스와 편의점과 여행 결합한 공동 마케팅 협력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 합병 법인인 ‘놀유니버스’와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 놀유니버스 배보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 멤버십을 결합한 혜택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에서 여행의 재미를 배로 만드는 온·오프라인 협업마케팅을 진행한다. 양사는 먼저 포인트 동시 적립 서비스의 시작을 준비 중이다. 구매 금액의 최대 2%가 적립되는 CU 포인트와 같은 금액만큼 놀유니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중복 적립이 되는 서비스다. 구매 건당 최대 1,000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총 50,000 포인트까지 적립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여행 콘셉트의 이색 콜라보 상품 및 서비스 출시와 야놀자 플랫폼 내 숙소+교통+편의점 결합 혜택 등에 대한 기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U는 기존 편의점을 넘어 항공, 숙박,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여행과 여가의 영역으로까지 고객 경험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CU의 18,000점이 넘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생활 플랫폼과 놀유니버스의 온라인 여가 플랫폼의 시너지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놀유니버스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했다. 통합 법인을 통해 국내외 여행·여가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종 플랫폼의 차별화 된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 이익을 증진하고 양사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고객의 좋은 친구가 되자는 사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