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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7시간 전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