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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2월에는 새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16

뉴진스 "사랑해요 버니즈" 글 남겨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팬들을 향해 글을 남겼다. 뉴진스는 11일 SNS를 통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또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 'NJZ' 대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mhdhh'와 '프렌즈'(friends)를 합친 'mhdhh_friends'라는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4일 잠정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글에서 뉴진스는 "'버니즈'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버니즈'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면서 팬들을 향해 "사랑해요 '버니즈'"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9일 비공개로 심문기일이 열렸다. 

2025.04.11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4.03

뉴진스, 홍콩 공연서 신곡 공개·활동 잠정 중단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이날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24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어도어 가처분 '인용'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이유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이에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2025.03.21

[포토] 법정 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 멤버 5인

2025.03.07

[포토] 어도어와 법정 싸움…'뉴진스' 멤버 5인

2025.03.07

뉴진스 측 "'르세라핌' 데뷔 순서 새치기…차별 대우까지 당해" 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가 타 레이블 소속 그룹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뉴 버리고 새판 짜기,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과 협력 파탄 행위 등 이 모든 게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난 일들"이라며 "하이브 소속 레이블 중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 이런 일을 겪은 아티스트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이브 소속 타 레이블이 지속해서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이를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조치할 능력도 없다"며 "다른 기획사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 타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과 차별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를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도 이 기대를 하고 하이브에 합류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1년 3월 '뉴진스' 데뷔 평가가 끝나고 2021년 9월까지 채무자들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쏘스뮤직은 사쿠라, 김채원, 허유진을 영입하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그사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특히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됐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이 해당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됐다.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먼저 요청을 했고 브랜드 측으로부터 당연히 채무자 측에 양해를 구한 줄 알았다며 사과받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진행되는 법정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연예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스'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