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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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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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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3년 연속 줄던 간접흡연율, 다시 증가…직장·공공장소 등 노출 간접흡연 노출률이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 일반담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의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8.0%다.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9년 14.1%에서 2020년 10.3%, 2021년 9.2%, 2022년 6.3%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반등했다. 비흡연자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9∼2022년에 18.3%, 12.0%, 7.5%, 7.4%로 하락하다가 2023년에 8.6%로 올랐다. 가정 내 실내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비율 자체는 낮지만 2019년 4.7%에서 3.9%, 3.6%, 2.6%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3.0%로 반등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50%를 넘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간접흡연이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간접흡연은 2차흡연, 비자발적 흡연으로도 불리며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인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을 마시게 된다. 간접흡연으로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비소, 벤젠 등 69개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돼있다. 암 외에도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준다. 간접흡연에 따라 나오는 연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류연을 흡입하면 기도가 자극되고, 단시간에 심혈관계도 악영향을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간접흡연 때문에 매년 4만6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간접흡연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에도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들이 검출돼 건강에 해롭다.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에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약 8명은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더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금연의 날 기념식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담배의 유해 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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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전자담배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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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흡연을 피하라고 말하는 의사. / 이미지 투데이
'흡연'과 '지방간' 숨겨진 연관성... 메타분석으로 규명한 결과가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가 흡연과 지방간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 Insights 2025년 1월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메타분석해 규명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고지방·과당 섭취, 당뇨병, 음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연구진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남성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 흡연이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 물질 활성화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니코틴에 의한 지방 분해 증가로 간에 지방산 재순환 등의 기전이 제시됐다.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이 지방간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흡연량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사성 알코올성 간질환(MetALD) 등 간질환의 세부 유형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방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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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법원. / 연합뉴스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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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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