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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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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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