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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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대한변협 AI 광고 규제…법무법인 대륜, 헌법소원 제기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이 담긴 제정안을 수정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7일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륜은 1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이 이번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대륜 측은 이같은 조항이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변협이 관련 광고를 일체 금지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상업광고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프로그램의 경우, 소비자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증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을 통해 ‘협회의 인증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실제 문의한 결과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AI 프로그램 관련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인증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 중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륜 측 입장이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AI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루고, 나아가 변호사 업계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대륜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로펌들과 견줄만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 대륜AI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 AI 규제로 인해 비법조인이나 해외 법률AI 프로그램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변협은 AI 규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주된 명분으로 꼽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대중화된다고 해도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다른 법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기에, 법조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는 AI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다 더 열린 관점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01.22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