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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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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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