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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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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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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교실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이나 사직 고민'...교권침해 영향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대한 '만족'(32.7%로)과 '불만족'(32.3%) 응답률은 엇비슷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설문 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답변이 13.2%에서 32.7%로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 교직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64.9%로 '그렇다'(8.9%)보다 현저히 높았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였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사 56.7%가 학생에게, 56.0%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교사 96.9%는 '교육 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12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66.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 52.0%는 복무 결재 시 구두 결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절반(50.0%)은 정당한 휴가를 씀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교사 67.0%는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가 우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47.8%는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교사 61.5%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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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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