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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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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쌍특검법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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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한덕수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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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법사위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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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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