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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약
환자에 약물 오투약해 부작용…법원 "병원, 손해배상해야" 병원이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해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고, B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액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과정에서 약을 처방받은 A씨는 병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의식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재입원한 A씨는 B병원이 지난번 퇴원 당시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했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약물을 오투약한 B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선임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약을 하루 7알까지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여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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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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