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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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