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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수천명 몰리는 웹소설 공모전?… 실제 수입 알아보니웹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2차 저작권 활용을 중심으로 산업은 성장 중이지만 정작 작가 개인의 수익은 기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웹소설 작가 중 70.8%가 작품 1편당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만원 미만의 수익에 그친 작가도 12.0%나 됐다. 수천 명 도전하지만 억대 수익은 1%높은 상금을 내건 공모전이 열리면 수천 명이 몰린다. 웹소설을 직업으로 삼아 전업 작가가 되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두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당 인세가 3000만원을 넘는 작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는 작가는 1%였고 5000만1억원 미만은 2.6%,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3%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들이 이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수입 대부분이 웹소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작가들이 버는 전체 수입의 60.3%를 차지했다. 커지는 시장, 커지지 않는 수익반면 산업 자체의 외형은 커지고 있다. 주요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추정한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1조390억원에서 311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웹소설 이용자 79.0%는 유료 결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8032원으로 조사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웹소설은 웹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 가능한 핵심 지식재산권(IP)”이라며 “플랫폼 기반 매출과 2차 저작물 활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공급업체 152개사, 플랫폼 10개사, 작가 800명, 이용자 8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일부는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심층면접(IDI)도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5.04.16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뒤의 그림자오픈AI가 챗GPT에 도입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나 인기 만화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4일 기준 엑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지브리풍'으로 변환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장면이나 유명 밈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꾼 결과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변환해 공유하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꿨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작풍이 포함될 경우 유사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존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개인 작가가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미학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법적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열풍 속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부각오픈AI의 이미지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국내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000명으로 약 한 달 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이 증가세는 이미지 생성 기능 ‘챗GPT-4o’의 출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무료 및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용·교육용 서비스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AI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픈AI는 “데이터 제어 설정을 통해 모델 개선 참여 여부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얼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유행을 통해 희소성이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오픈AI의 이미지 기능과 관련된 침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방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4

'지브리풍 프사' 열풍…챗GPT 이용 역대 최다 챗GPT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집계됐다. 앞서 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렸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가 인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렸을 정도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급증하며 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25.04.01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 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홍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음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표절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라 뮤지션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미피아는 표절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절 모니터링 서비스,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륜과 MOU를 맺게 돼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2.20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

2025.01.20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