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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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2025.04.29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만취운전 30대, 도주 후 아파트 쓰레기통에 숨었다가 발각 만취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해, 아파트 쓰레기통 안으로 숨었다가 발각돼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막고 하차를 지시하자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과속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양주시의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버리고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에 들어가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적발됐다. A씨는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2025.04.21

음식 70인분 준비했지만 연락 끊긴 노쇼 사기 전말대규모 음식 주문을 빙자한 ‘군부대 사칭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군 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서를 제시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영업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위조 공문서로 대량 주문을 가장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사건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다. 그는 지난 15일 찹쌀탕수육 10인분과 볶음밥 70인분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음식은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준비해두기로 했고, 주문자는 주문내역이 담긴 영수증도 요구했다. 이후 작성자는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전송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군부대 명의로 된 문서 한 장을 받았다. 누가 봐도 실제 부대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허위 공문이었다. 음료 추가 뒤 연락 끊겨…“신고도 두려웠다”문제는 그날 오후에 벌어졌다. 약속된 수령 시각이 다가오기 직전 주문자는 다시 연락해 음료 70개를 추가로 요청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중식당 사장은 의심 없이 음식을 모두 준비했고 총 주문 금액은 9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어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시도한 끝에 한 차례 통화에 성공했지만, 상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장은 “추가 피해가 걱정돼 신고조차 망설여졌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같은 날에도 등장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닭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주문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공문을 문자로 받은 뒤 납품이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그는 실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본 결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들의 주의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됐다. 선결제 요구나 사전 유선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반응이 이어졌고, “계약금 없으면 주문 받지 말자”는 조언도 잇따랐다.

2025.04.19

5대륙 넘나든 글로벌 마약 밀수…검찰, 32명 적발 전격 공개검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한 끝에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총소매가 8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다. 네덜란드·멕시코·트리니다드까지…국제 협력 수사 성과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003정을 밀수한 조직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수거책 ▲유통책 ▲드랍퍼 등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접선 좌표를 확보하면서 배송 후 약 24시간 만에 조직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확보한 249개 접선지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세관의 공조 수사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들여오려던 일당 5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발송하고 국내 유통까지 총괄한 인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이 외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조직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 역시 국제우편, 항공기 위장 반입, 제3국 경유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거책만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수거책 검거 직후 상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55억원짜리 집을 왜 공개?”… 박나래 일침한 프로파일러연예인의 실제 자택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일이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셀럽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인 자택 공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한남동 일대에서 연예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피의자도 연예인만을 겨냥해 범행하는 전문 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은 용의자가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장에 가보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 혼자 산다’ 방송이 도난의 단서?배상훈은 박나래의 실제 거주지가 방송에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공간을 촬영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나래의 경우 실제 집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전문적인 털이범이라면 화면 몇 장면만으로 보안 시설과 진입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본인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유명인의 집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며 단순한 절도가 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상훈은 “연예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침입 절도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배상훈은 방송사나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이 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소속사에서는 전문 보안 컨설팅을 통해 연예인의 거주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장물을 유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택은 박나래가 지난 2021년 약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여러 차례 내부가 공개된 바 있다. 

2025.04.16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검거…단독범행·절도 전과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피의자 A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4일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지난달인 3월 말에도 A씨는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다가,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A씨가 동일범인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공범 없이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박나래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박나래는 범행 나흘 만인 8일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박씨 집인 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박나래의 소속사 이앤피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다행"이라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5.04.15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