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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박지윤 "최동석 부모,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가" 요청 방송인 박지윤(46)이 전남편 최동석(47)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의 없이 임의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타뉴스는 11일 박지윤이 전남편 최동석과 논의하지 않고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됐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의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최동석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전 퇴거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해당 부동산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그러나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력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지윤은 지나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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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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