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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관세청, 9건 품목분류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은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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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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