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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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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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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법무법인 대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MOU…교원 권익 보호 앞장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하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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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대륜
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전문심리상담사 통한 맞춤형 심리 치료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법적 분쟁이 의뢰인의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를 가지는데다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나아가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륜은 내부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혹은 심리치료 관련 대표적인 학회들에서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주제로는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의 심리치료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법적 분쟁과 연관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같은 상담 절차는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1:1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의 설명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며 "대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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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고민시
고민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고00이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작성자는 배우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라고 특정됐다. 고민시는 2021년 3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민시는 SNS를 통해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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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Freepik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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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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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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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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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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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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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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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오리온
오리온그룹,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후원 오리온그룹은 오리온재단을 통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2025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김부곤 오리온재단 사무국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리온그룹은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을 응원하며 월드비전에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의 시상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최종 시상식에서는 오리온재단 이사장상과 부상도 수여된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은 행복한 교실 문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됐다. 2023년부터는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시즌2를 런칭해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2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 차별 없고 편견 없는 교실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리온그룹은 캠페인의 취지와 오리온이 추구하는 ‘정(情)’ 문화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 2015년부터 일곱 번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총 누적 후원액은 8억 7천만 원 상당이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을 이어나가게 됐다”며 “오리온의 따뜻한 정(情)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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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학생 승마체험
“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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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소노 김민욱
프로농구 소노 '학폭 의혹' 김민욱에 계약해지 통보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소노 관계자의 말을 인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단 이미지를 실추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민욱은 해지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김민욱은 최근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를 폭행했다가 사임한 사건의 피해자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KBL은 프로 입성 전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김민욱이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학교푝력 의혹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구단은 계약 해지에 나서게 됐다. 김민욱은 이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를 엎드려뻗쳐 하게 한 다음에 옥상에 있는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김민욱이 구단과 상의 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함께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달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다가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고, 구단 요청으로 열린 KBL 재정위에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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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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