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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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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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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대륜
야놀자 환불 거부에 소송 나선 로펌…승소 뒷 이야기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로,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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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예스24
예스24,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1차 보상안 발표 해킹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 사태가 벌어졌던 예스24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석환·최세라 예스24 공동대표는 16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과 협력사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진 9일 이후 7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두 공동대표는 "예스24는 고객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플랫폼"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그 신뢰가 흔들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신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상안과 관련해서는 "금일 1차 보상안을 공지했으며 추가 보상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안내 드리겠다"고 했다. 보상안은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도 공연을 보지 못한 고객에게는 티켓 금액의 120%를 오는 20일까지 예치금 형식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책 출고가 지연돼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2000점을 지급하고, 서비스 장애 기간 중 종료된 상품권과 쿠폰을 연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두 공동대표는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외부 보안 자문단을 도입하고, 보안 예산을 확대하여 시스템 설계부터 운영 전반까지 플랫폼의 신뢰도와 복원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스24는 9일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된 지 닷새만인 13일 도서 및 음반·DVD·문구·기프트 구매 등 주요 기능이 복구됐다. 그러나 '마이페이지', '나의리뷰·한줄평' 등 일부 서비스는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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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대륜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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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글로벌 메가 로펌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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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세계라면축제
부산 '세계라면축제' 논란…주최사 잠적·부실 운영 부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2025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방문객들이 매기는 인터넷 평점은 5점 만점에 0.7 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문객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라 세(3)개 라면 축제다", "외국 라면 세 개, 국내라면은 신라면, 오징어 짬뽕뿐", "온수가 세수해도 될 정도로 미지근해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축제 홈페이지에는 티켓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행사 주최 기관 '희망보트'는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행사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최기관, 후원기관에 포함된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시의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연대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이권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제의 '2025 세계라면축제' 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떠 "부산시는 올해 3월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사"라면서 "부산시의회는 후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라면축제 홈페이지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올라와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 측은 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공동 주관사인 펜앤마이크 역시 "저희도 이름만 빌려준 상황으로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주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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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체험담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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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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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일가족살해범
일가족 살해범, 알고보니…광주 분양사기 핵심피의자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고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다.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와 A, B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기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로 전날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계약자들의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자 이씨는 "고소와 채무,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이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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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대륜
“티메프 사태 재현될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미정산 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불 지연 및 배송 차질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2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의 판단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그룹장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신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비자와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발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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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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