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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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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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