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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 '19번째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10% 인하 적용되는데 ,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인데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저렴한 39.1원이다. 인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되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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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유류세
두 달 더 '유류세 인하'…車개소세도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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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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