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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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