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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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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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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노동현안 관련 발언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영훈 노동장관 "초과이익 공유는 거위 배 가르기 아닌 동반성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제기된 '초과이익 공유' 구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은 성과급이나 이익 공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청 정규직 중심"이라며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예로 들며 "성과 공유가 원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협력업체도 가족"이라는 경영 철학을 언급하며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과 처우가 개선되면 납품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원청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제안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원청·하청,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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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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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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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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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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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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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회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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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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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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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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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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