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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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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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