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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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2025.10.17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4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3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0일 퇴원한 김씨는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7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모두를 대상으로 살인 계획" 유족 주장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 있던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총기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B(6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B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7.23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