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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정청래, 김병기 의혹에 "매우 심각하게 봐…국민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심각하게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최근 언론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등 의혹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26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공문에 이런 내용이? "글자 흰색 표시돼 결재 과정서 못 발견" 충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날인된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이 공문은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는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들어간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다. 이 공문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일각에서는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결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