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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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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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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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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정청래
정청래, 김병기 의혹에 "매우 심각하게 봐…국민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심각하게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해보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메시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최근 언론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등 의혹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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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공무원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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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공문
공문에 이런 내용이? "글자 흰색 표시돼 결재 과정서 못 발견" 충북도 도지사 직인까지 날인된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이 공문은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는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들어간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다. 이 공문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일각에서는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결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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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 말이 생겨난 과정은 모르지만, 들리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 ⓒChat GTP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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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의협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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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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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프린스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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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종묘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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