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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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3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