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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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이재명 “5년 귀한 시간…보복에 안 쓴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15일 공개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짧은 5년은 귀한 시간인데 이를 쫓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공적 1호’로 여긴 이유를 묻자 그는 “그들 생각에 제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을 괴롭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나왔으면 반드시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며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를 해코지해서 내쫓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 규명해야”…사법 책임과 검찰 개혁 동시 언급 이 전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제작된 ‘이재명 망언집’에 대해 “그건 명언집 아닌가. 읽어보니 나쁜 말을 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로 장애를 입거나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덮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고 말하며 “진상은 밝히고 책임은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불필요하게 뒤져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공소 유지 기관을 나누고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폭 강화돼야 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문화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 ‘K 이니셔티브’를 소개한 바 있다. 대담 중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엄청 울었고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영역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2025.04.16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