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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