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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
무연고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부산시, 전 구·군 확대 운영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부산시는 기존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군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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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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