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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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소비자단체, 추석선물세트 꼼수 적발…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홈쇼핑·이커머스가 추석 선물 세트의 가격은 올리고 할인율도 높여 판매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이다. 협의회는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인 사례를 꼽았다. 또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팔고는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900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판 사례도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500원에 팔았다.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가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9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공정위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필라테스 가격 공개하라"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