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8)
경제(6)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총리급 인사 11명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의 재지명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거친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으로 정부 청사진을 설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의 해수부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81일 만이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 수도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정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해 선거제도 연구 전문가, 전 후보자에 대해 20년 이상 법관 경력을 가진 인사라고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남궁범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영·재무 전문가다. 박용진 위원장은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평가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기술창업과 IT 경영 전략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학자다. 이병태 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된 발언과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력이 있다. 청와대는 “법률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자로, 김 위원장은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장관 및 장관급 8명, 총리급 3명 등 총 11명 규모다. 
2026.03.02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만기 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금융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적 금융 지원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6.02.13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중일 갈등 속 ‘트럼프의 침묵’ 오키나와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미국 무반응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일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NSS가 드러낸 대중 전략 변화…'고립주의+경제실리' 기조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견제 표현을 피하고 경제관계의 ‘상호성·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미국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중국과 ‘진정한 상호이익 관계’를 언급한 점도 기존 전략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반구를 최우선 방위 공간으로 강조한 점은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가 NSS 전반을 관통한다는 평가를 낳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을 불러왔다. 중일 갈등에 대한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미중 G2 세력권 분할’에 가까운 전략적 무관심의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레이더 조준 사태, 중러 군용기의 KADIZ 접근 등 중국의 행위에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반응을 자제하는지를 중국이 시험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1도련선 방어는 유지…그러나 ‘레드라인’까지만 개입?NSS는 대만해협·남중국해·제1도련선에서의 현상 변경 저지를 명시하며 중국 군사적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무력침공이나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지역 내 세력 과시를 묵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도 함의…“사드 보복 당시처럼 미국 침묵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침묵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새 NSS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국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때 미국이 즉각적 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사드 배치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12.10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