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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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전북도청 압수수색,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이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약 10명이 도청에 진입해 영장을 제시한 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이 위치한 4층으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알려졌다.청사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무원들은 긴장 상태로 출근했고, 취재진이 몰린 4층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긴 채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은 집무실 주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내부 직원들 역시 침울한 표정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한 공무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데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며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품 살포 의혹, 정치적 파장 확산수사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이다.김관영 지사는 당시 도내 기초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약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적절성을 인지한 뒤 다음 날 모두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법 절차와 병행되는 정치 리스크김 지사는 압수수색 당일 집무실에 머물렀으나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오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향후 수사는 금품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06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5.10.05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조국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준비" 파기환송 특검도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17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입건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했다. 9일 경찰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정복의 자택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