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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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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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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尹 재판 출석…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9시40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재판 과정 중계도 허용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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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김건희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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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윤석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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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5.8.6
특검 재판 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 가능 시간을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원활한 촬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번 촬영 허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적 기록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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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법정 향하는 정진상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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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윤석열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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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이재명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공판기일 추후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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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이재명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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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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