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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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의협 "신뢰 바탕으로 정부 대화…현명한 정책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난 데 대해서도 "다행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아직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돼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잘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김 총리가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의협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면서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3개 단체 면담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최소 수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능한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여러 어젠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7.10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 외에도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07.10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봐야" 모집인원 발표는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의대생)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이날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도 취합된 이후에 정부가 약속한 '3058명 동결' 조건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이번 주로 예상됐으나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모습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서도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3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